Ch. 19 Just and Unjust Paternalism

ㅇ 부섭주의(父涉主義, Paternalism)란 무엇인가?
– 부섭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편의상 A, B라 부르자.
– 부섭주의 A: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의 결정 없이 그에게 제공하는 것. 제공은 강제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 부섭주의 B: 내가 어떤 사람이 그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 내가 좋다고 또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가 행동하도록 또는 내가 나쁘다고 또는 그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가 행동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것.
– 모든 부섭주의가 그르지는 않다.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릴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결정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 유아나 심각한 지적장애자가 그런 경우다.
Deliberative adult가 아닌 경우나 deliberative adult이더라도 자원해서 허락한 경우에는 부섭주의가 정당화된다.

ㅇ 왜 deliberative adult를 부섭적으로 대하는 것을 반대하는가?
– liberal political theory쪽의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허락하지 않는 deliberative adult를 부섭적으로 대하는 것을 용인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그것은 그를 이성적 도덕 주체가(rational moral agent) 받아 마땅한 존중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섭주의 A의 경우에 해당된다.
– 부섭주의 B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성적 도덕 주체로 보기는 하지만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ㅇ 어떤 경우에는 Deliberative adult를 부섭적으로 대해도 된다.
–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그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보다 더 낫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열등한 이성적 도덕 주체로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 어떤 deliberative adult가 자원해서 허락하지 않는 한 그를 부섭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가는 자원해서 허락하지 않는 deliberative adult들도 부섭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법을 제정할 때 정부는 우리를 부섭적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deliberative adult를 부섭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는 그르다고 할 수 없다.
–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는 워낙 다앙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내놓든 그에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어떤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섭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Deliberative adult를 부섭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 그런 성인이 부섭적으로 대우 받지 않을 자연권(natural right), 자치적(autonomous) 인간으로 대우받을 자연권이라는 것은 없다.
– 부섭주의가 부당할 때는 부당성이 부섭주의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이 취하는 형태에 있다. 예를 들면, 고문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면 그것은 부당한 부섭주의가 된다.

ㅇ 무엇이 어떤 부섭주의를 부당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
– 부당한 부섭주의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밀은 가해원칙(the harm principle을 제시했다
– 가해원칙: 자기 자신만 해치는 행동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deliberative adult를 강압적으로 부섭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 대우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해칠 때만 가하다.
– 의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가한데 당신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왜 불가한가? 이것은 이중잣대 아닌가?
– 밀의 대답: 1) 우리는 인간의 자유라는 더 큰 선을 위해서 자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well-being 가장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well-being 증진시킬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부섭적으로 대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본인이다.
– Feinberg의 견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여부가 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관례와 법에 맞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도 쾌락 목적으로 헤로인같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구타, 수족절단, 자살, 첩이 되기, 노예되기 등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에게 항상 나쁘다는 주장 외에는 그런 행위들을 제한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ㅇ 아가피즘이 liberal democracy에 위협이 되는가?
– 아가피즘은 원하지 않는 deliberative adult도 부섭적으로 대해야 할 때가 있다고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주장하는데 그러면 아가피즘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겠다.
–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은 국가가 부여하지 않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자유민주주의 기저에 깔려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두는 권리 즉 자유권을 보장한다. 즉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 옛날에는 한 정치체제가 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들은 공통의 신개념과 선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정치체제 안의 국민들이 여러 종교를 믿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자연권에 기초해서 자신의 종교를 믿거나 또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위험한 시도를 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공동의 신(神)개념과 선(善)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도덕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를 믿는 또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공동체들이 연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도덕이다. 국민들은 국가에 대항해서 종교의 자유를 가질 자연권이 있다.
– 자유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섭주의를 행사하는 것이 가한 것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 국민들은 어떤 법안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말지를 보지 말고 그것이 정의와 공동선을 증진시키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 정의는 흔히 동료국민이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정의는 다른 사람을 이성적 도덕 주체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 이웃에 대한 아가피스트의 돌봄은 이웃을 그 가치에 따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아가피스트는 국민들이 종교, 표현,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가피즘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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