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17 Does Forgiveness Violate Justice?

ㅇ 응보적 정의와 예수님의 가르침
– 기독교 신학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한다고 상정(想定, assumption)한다. 이런 상정에 따라 예수님의 대속이론이 생겨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들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이다.
–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죄의 용서가 아니라 대리 처벌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은 정의는 응보적 처벌(retributive punishment)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

ㅇ 처벌의 질책 이론(reprobative theory)
– 응보(retribution)는 피해자가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의 포인트는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삶에 본유적으로(intrinsically) 유익이 된다거나 또는 수단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그로 인해 도덕질서가 세워진다고 말한다.
– Joel Feinberg는 처벌이 분노, 못마땅함, 질책 등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도구라고 말한다. 그는 처벌의 효익(效益)이라고 보통 내세워지는 대부분의 것들(가해자의 갱생, 유사한 범죄의 억지, 가해자로부터 사회구성원 보호)은 처벌과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 처벌이 항상 그런 것들을 이뤄내지는 못하며, 처벌말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자주 있다.
– 악행에 대한 처벌은 사회가 그런 것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질책적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그것은 처벌자와 악행자의 삶에 본유적 유익이 되며 사회에 그리고 아마도 악행자에게 중요한 수단적 유익이 된다.
– Feinberg의 이론을 로마서 13장에 적용할 수 있다. 바울은 거기에서 정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처벌은 악행자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악행을 질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구절 어디에서도 정부가 악에 대한 응보 역할을 하게 돼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상호주의를 암시도 하지 않는다. 바로 앞 장인 12장 끝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할 뿐이다.

ㅇ 용서하면 처벌을 안 해야 하는가
– 악행자(wrongdoer)를 완전히 용서한다면 그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완전히 용서한다면 그를 처벌하는 것을 반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ㅇ 용서하면 갱생, 보호, 억지 목적의 hard treatment도 주면 안 되는가
– 피해자가 가해자를 완전히 용서한다고 해도 그가 다시 똑같은 짓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갱생시키기 위해서 또 그 때까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hard treatment를 받게 하는 것은 가하다.
– 억지 목적의 hard treatment는 악행자에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완전히 용서하게 되면 그 제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가?

ㅇ 질책적 처벌을 안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가?
– 칸트는 악행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두 번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악행자자 자기의 악행에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둘째, 악행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악행을 방조하는 것이다.
– 악행자를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에게 질책적 처벌을 안 하는 것은 악행을 묵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처벌이 악행을 정죄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그 악행을 정죄하고 그 행위자를 비난한 다음(당연히 악행이 심할 수록 정죄의 표현도 강해야 한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제하는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선언하다면 그것이 왜 그 악행을 묵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가?

ㅇ 억지를 위한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가?
– 204-205쪽의 1-6 문단은 이해가 쉽지 않아 요약하지 않았음

– 나의 주장은 신학적 난점을 불러 일으킨다. 신약과 구약에는 제재 조항들이 딸려 있는 많은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는 회개하면 봐준다는 예외 조건이 전혀 붙어 있지 않다. 한편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다는 말씀들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 제재조항들의 억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 나는 하나님의 정의 시스템은 억지가 아니라 질책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처벌은 죄악의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완전한 용서는 질책적 처벌을 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처벌 면제는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회개한 범죄자: 회개했으니 죄를 용서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해야 한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어도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바로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 이는 죄 지은 목사가회개했다고 바로 목사직에 복귀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목사에게 근신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범죄자에게도 교도소에서의 근신 기간이 필요하다.
*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수감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 회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회개하면 수감 기간을 줄여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범죄에 상응하는 수감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수감이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불완전하므로 보복을 정의롭게 정확히 할 수 없다. 정의로운 보복은 사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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