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16 How the Recognition of Forgiveness Came about and What’s Its Point?

ㅇ 용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세네카의 생각
– 용서에 대한 고대 비유대교 또는 비기독교의 생각은 어땠을까?
– 소요학파의 대표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의 대표로 세네카를 살펴 보자.
– 아리스토텔레스는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 분노의 지속시간과 강도가 적절한 한,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slavish)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에게 느끼는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용서를 찬양하지 않았다.
– 세네카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라고 했다. 그는 용서는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관대함은 찬양했지만 용서는 찬양하지 않았다.

ㅇ 왜 고대인들이 용서를 찬양하지 않았는지-Charles L. Griswold
– Griswold는 그 이유가 고대 윤리학의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말한다.
– 플라톤과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현자(sage)는 자신이 덕행을 하면서 사는 데 자신이 무언가를 더 가지느냐 덜 가지느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완전한 사람은 정의상 덕스럽게(virtuously) 사는 데 외부의 해로부터 방해를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므로 용서는 미덕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 당한 것을 전제로 하는 용서를 말할 수 있겠는가?
– 소요학파는 완전히 지혜롭고 덕스러운(virtuous)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나쁜 환경이 그가 그의 덕을 완전히 실현할 기회를 빼앗아 간다고 말했다.
– 그러나 고대 저자들도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덕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주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서를 권장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Griswold는 그들이 귀족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인간존엄의 평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평등하든 안하든, 인간의 본유적(intrinsic) 존엄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인권 개념도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wellbeing이 저해된다는 개념은 가졌지만 부당하게 대우 받는 것 즉 가치보다 못하게 대접 받는다는 개념은 가지지 못했다. 그런데 용서는 부당하게 대우 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 용서 개념은 (유대-기독교에서) 신의 가치, 인간의 가치, 부당대우, 권리, 의무, 죄 등의 개념이 인식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등장했다.

ㅇ 용서의 사촌
– 고대 저자들이 생각한 완전한 사람은 도덕적인 완전이 아닌 지혜적 완전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닌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거나 현명하지 않다는 개념에 기초해서 생각했다.
–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타낼 자연스럽고 적절한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유감(regret)이다.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 데 대한 유감이다.
– 이런 유감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가 나타낼 적절한 반응은 용서(회개에 상응하는)가 아니다. 가해자가 판단실수로 인해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용서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르므로 ‘용서의 사촌’이라고 부르자.
– 고대 저자들은 자신들의 유다이모니즘 체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용서의 사촌을 권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용서의 사촌을 실천하게 되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의의 위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이런 추측이 맞다면, 고대 윤리학자들에게 회개와 용서에 대한 체계적 개념이 없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본유적 인권과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호주의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ㅇ 왜 용서해야 하는가
– Griswold는 용서가 회개하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회개는 피해자에게 용서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해자는 자신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를 새로운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봐 주기를 희망하면서 그에게 회개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는 용서함으로써 이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자가 용서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의 적절한 반응은 죄의식이 아니라 유감이다.구약과 신약에서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운(gratuitous) 사랑으로 제시된다. 죄인이 하나님에게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그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 회개와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가해자의 악행의 파괴적인 결과에서 해방시키고 상대방의 도덕성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그 둘의 관계가 새로와질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 예수님은 왜 가해자가 78번 해를 가할 것을 아는데 그를 77번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번영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용서가 가해자의 삶에 본유적으로 유익하기(intrinsically good) 때문이다. 그것이 가해자를 돌보는(care)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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